용산구, 2020년 복지달력 4000부 제작·배포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2-31 1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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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복지달력. (사진제공=용산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들을 위해 2020년 복지달력 4000부를 제작·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배포된 달려은 탁상달력 형태(290㎜×205㎜)로 복지 대상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서비스 신청일, 복지 급여일 등이 기재됐다.

특히 생계급여·주거급여·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장애인연금·장애수당은 매월 20일, 기초연금·아동수당·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하되 날짜가 휴무일이면 그 전날 미리 지급한다.

또한 달력 뒷면에는 생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소개했다.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1월) ▲복지대상자 주요 감면·지원 제도(2월) ▲교육급여·초중고 교육비 지원(3월) ▲복지대상자 신고 의무사항(4월)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5월) ▲어르신 복지제도(6월)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7월) ▲자산형성 지원(8월) ▲보건소 주요 사업(9월) ▲주거복지 제도(10월) ▲장애인 복지(11월) ▲복지 관련기관 연락처(12월)를 담았다.

구 관계자는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경우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달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권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월별 확인조사 일정도 달력에 기재했다.

확인조사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구가 주기적으로 복지대상자 거주지역, 가구원, 생활실태(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부양의무자 유무 등 변화를 살피는 작업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는 수급자가 적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 절차를 이어가며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 중지, 급여환수 조치를 진행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복지달력을 통해 놓치기 쉬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기·수시 확인조사 기간을 미리 안내하는 만큼 부정수급 예방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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