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대로변 및 역사, 근린공원 주변을 대상으로 ‘노점 부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천막, 좌판 등 노점을 규격부스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2018년 9월부터 지역내 노점 367개를 전수조사(재산조회 포함)했다.
우선, 유효 보도 폭(2.5m 내외)이 확보되는 생계형 비규격 노점을 대상으로 가로 2.5m, 세로 1.7m, 높이 2.2m 크기의 규격부스를 재배치하고, 노후된 규격 부스는 신형으로 교체했다.
지난 4월부터 하계역 7곳, 당고개역 4곳 등 노점 25개를 규격부스로 교체했고, 오는 11월부터는 하계역 2곳, 마들역 1곳을 추가로 교체하는 등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2008년 중계동 은행 사거리를 시작으로 동일로변, 상가가 밀집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노원역, 석계역 등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총 168개의 노점들을 규격 부스로 교체했다.
사업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조건을 갖춘 생계형 노점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노점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바람직한 거리가게 문화 정착을 위해 ‘거리가게 운영자 힐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25일에는 노원평생교육원에서 거리가게 운영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노점관리 운영규정 안내, 식품위생 및 안전교육, 스트레스 해소법 및 친절교육 등 시민과 노점이 서로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구는 4개조 16명의 실태조사반을 구성해 오는 11월 두 달간 309개 노점에 대해 인적사항과 영업실태, 단체가입여부, 취급품목 및 설치시점 등을 조사해 노점 불법 임대와 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그동안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불편대상으로 여겨졌던 노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구민의 쾌적한 보행권과 생계형 노점의 생존권 간 상생,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금천구, 대입진학 릴레이 특강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5/p1160278735592113_89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선제적 재해 예방활동 총력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4/p1160278171936958_64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장마·폭염 대비 ‘우산복지’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3/p1160278535491628_28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시,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2/p1160278118452648_13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