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23 1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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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24일~3월13일 코로나19(우한폐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 규모는 총 30억원으로, 올해 상·하반기 각각 15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내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는 융자가 제한된다.

조건은 업체당 2억원 이내이며, 연 2%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소상공인(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채용업체)은 연 1.8%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전에는 상담은행(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기업은행 노원역지점) 사전상담을 거쳐 담보평가액 확인 후 융자신청서에 융자신청액을 기재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 확인필) ▲국세완납증명서 등 각 1부씩이다.

연 1.8%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2019년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상시근로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기타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기타 관련 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업체 실사와 서류 검토, 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초에 선정된다.

주의할 점은 공통적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출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 회수 조치와 일반금리로 소급적용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 여파 등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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