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체결은 글로벌 경기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보다 45억원 증액된 620억원의 규모로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은 전년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한도증액)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중소기업 3%, 소상공인 2.5%)을 2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오는 13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울주군 관계자는“경영안정자금의 확대지원으로 글로벌 경기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울주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중소기업지원시책으로 기업과 함께가는 울주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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