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구민이 신청 안해도 조상땅 찾아준다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3-05-26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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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알리미 사업 본격 실시… 연내 안내문 발송
[시민일보] 앞으로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주민들이 조상땅을 찾기가 더 쉬워졌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신청자에 한해 찾아주던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신청하지 않은 소유권 무변동 토지도 먼저 조사, 주인을 찾아주는 방식도 도입했기 때문이다.
광진구가 실시하는 이 사업은 '2013 직접 찾아가는 조상 땅 알리미 사업'이다.
이 사업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의 소유자 사망여부를 확인 후, 최종 상속권자에게 땅 존재를 알려주는 사업이다.
구는 이미 지난 4월부터 1990년 이후 소유권 변동 없는 토지 7787필지를 추출, 내달부터 두달간 관련 공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 소유권 일치 여부, 토지소유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일일이 대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최종 해당자에게 연말까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처럼 신청자에게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지속 제공한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은 신분증,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구청 지적과에서 직접 방문 신청하면 토지소유 여부와 토지소재지 등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있다.
광진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이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은 1292명에 달하며, 이중 303명이 총 1476필지의 조상땅을 찾았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히 구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숨어있는 조상땅을 직접 찾아주는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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