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내부고발도 스마트하게…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5-22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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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모바일 신고시스템 추가 운영
금품수수·인사비리 신고자들 신분 철통보안
[시민일보]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의 내부고발 시스템이 진화했다.
구는 외부전문기관위탁을 통해 내부고발 시스템을 운영함과 동시에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자는 조직 내의 비리사항을 인터넷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 더욱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거 내부고발 시스템은 제보자의 신분 노출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내부 신고에 소극적인 반면, 외부 기관 위탁운영은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 안심하고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압력, 직위를 이용한 알선 청탁, 인사업무 비리, 금품 수수, 향응, 편의 수수, 직무와 관련된 정보의 사적 이용,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부하직원 노동력 사적이용 등 조직 내부 문제점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비리유형이다.
신고자는 한국기업윤리경영 연구원 홈페이지와 행정포털(새올행정시스템), 서초구 홈페이지 '내부고발시스템'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신고접수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면 신고내용은 감사담당부서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접수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알려준다.
신고절차 상 한국기업윤리경영 연구원은 신고 전달 기능과 정보의 보관 기능만 수행하며 신고내용 확인, 처리, 조사는 감사담당부서 담당자가 수행하게 된다.
결국 신고자 관련정보는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절대 확인 불가능해 신고자의 익명성보장과 신분노출 방지, 철저한 감사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진익철 구청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부고발 시스템에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조직 내 문제점과 해결책, 공무원의 청렴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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