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유휴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서울 양천구로부터 1면당 최대 2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주택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이나 나대지를 활용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주택가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을 서울시와 연계해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조성된 주차장은 인근 지역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개방해야 한다.
구청에 자투리땅을 제공한 토지소유주는 거주자우서주차제 운영수익금(1면당 3만원/1개월) 또는 재산세 비과세의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도심속 주택가는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지역주민 간의 주차갈등이 심하고 골목길 불법주차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차장 건설이 꼭 필요하지만 공간적ㆍ재정적 한계로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사업은 유휴토지를 소유한 토지주가 구청에 주차장 조성을 신청하면 구는 대상지를 현장조사 후 토지소유주와 협약을 맺고 1면당 최대 200만원의 공사비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단, 자투리땅 부지는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1년 이내 토지반환을 요구할 경우 주차장 조성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므로 사업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자투리땅 주차장은 주차장 1면 조성에 1억 이상 소요되는 토지매입형 주차장과 달리 1면당 200만원 이하의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2620-3736)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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