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범 운영구 '동대문구' 선정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5-08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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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계층 끌어안기 시동
[시민일보] 서울형 기초보장인으로 선정되면 7월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의 2분의 1수준, 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는 수급자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오는 7월 도입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범 운영구'로 선정돼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구는 오는 15일까지를 중점 접수기간으로 정하고 기초수급자 신청에서 탈락된 세대나 보장중지세대 등에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60%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대해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서울형 기초보장인의 선정기준은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시민으로 소득기준(1인 34만3000원, 2인 58만4000원 이하)이 충족되고, 가구당 재산이 1억원 이하 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시민이 대상이다.
단, 보험 등을 포함한 금융재산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에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동대문구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1,300여명의 직원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나서 ‘희망의 1대1 결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는 이들이 최소한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2127-4570)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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