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행정정보공개 '6일내 처리'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5-08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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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제고 조치일환··· 위원회 화고록도 공개 총 99종區 홈피에 사전공표··· 모니터단도 구성
[시민일보]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이달부터 행정정보공개 처리기한을 종전 10일에서 6일로 단축 시행하고 있다. 또 기록물의 비공개 대상을 최소화했으며, 위원회의 회의록도 공개한다. 이는 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구는 '행정정보공개 확대운영 계획'을 마련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건의 처리기한은 10일이다. 일부 청구량 과다 및 제3자 의견청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20일이내 처리가 가능하다.

중구의 7일 이내 처리율은 43.7%로 자치구 평균인 6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법정처리기한에 얽매여서다.

이에 구는 제3자 의견청취와 여러 부서가 처리해야 할 복잡한 청구건을 제외한 건에 대해서는 6일 이내 정보공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담당자가 정보공개건을 5일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사전예고문을 발송한다. 해당 부서에는 보공개책임관인 행정관리국장이 부서장에게 처리지연사실을 통보토록 한다.

이와 함께 구는 정보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대상을 최소화한다.

기록물의 비공개 결정은 종전 과장 전결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협조 후 소속 국장 전결로 처리토록 강화됐다. 아울러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 결정시에도 민원행정팀장 협조 후 처리토록 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의 해당 근거 및 사유에 따라 비공개 결정해야 하지만 정확한 법적 근거와 입증없이 비공개 결정 통지한 사례가 발생,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서다.

또 구는 전체 68개 위원회 중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거나 안건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의 비공개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키로 했다.

시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문서 중 국장 이상 결재문서에 대해서도 공개 기준 및 공개 방법을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총 99종의 행정정보도 구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할 예정이다. 동별로 2명씩 30명으로 정보공개모니터단도 구성해 사전정보공개 이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2005년 199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지난 해에는 1천762건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정보공개 처리 기간을 6일로 단축하고, 비공개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정책 결정ㆍ집행과정의 공개로 열린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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