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탈주민 정착 실질지원 제도화한다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5-01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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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서울시의원, 지원조례안 대표발의
[시민일보]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대표발의자인 서울시의회 이순자 의원(민주통합당ㆍ은평1)에 따르면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생활고충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및 지원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등이다.
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 중심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체계와 수준으로는 향후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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