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서 신청받아 내달 2일부터 서비스 제공
[시민일보] 불법 주ㆍ정차 구간에 집입하면 핸드폰 문자로 알려준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내달 2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CCTV 단속 구간에 진입할 경우 단속 예고 문자를 발송해주는 알림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하겠다는 것.
이 서비스는 영등포구 지역 내 불법주정차 CCTV 카메라의 단속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번호를 조회해 미리 등록된 휴대폰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는 단속 구간에 차량 진입 시 바로 문자를 발송하고 5분이 경과하면 단속한다.
이 서비스는 단속 예고일 뿐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해서 단속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차량 소유자(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한 대에 한 개의 전화번호만 등록 가능하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parkingsms.ydp.go.kr) 또는 구 주차문화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로를 확보해 선진 주차문화 질서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영등포구에는 107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연간 3만5000건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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