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자치법규 제·개정 때 부패영향평가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4-25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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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앞으로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 공직 청렴성 확보에 나선다.
25일 구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부서는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감사담당관실로 부패영향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부패영향평가는 부패유발 요인을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운영 중인 조례 177개, 규칙 98개, 훈령 18개, 예규 2개 등 총 295개가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되는 것.
감사담당관실은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 자치법규를 분석, 평가해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파급 효과가 큰 사항을 우선 순위를 두고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기준과 절차에 투명성이 부족한 행정절차▲추상적인 판단기준▲지나치게 크게 부여한 재량권▲부당한 특혜제공 등을 중점 검토하고 부패요인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관련 규정을 제거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평가 진행중에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상위 법령의 문제점은 해당 부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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