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남양주시는 생계형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생계형 차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주 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탄력적 주 정차 단속 허용대상은 물건배달, 소규모 영세 점포 내 물품 상?하차 중인 1.5톤 이하 택배, 소형용달, 화물차량 등으로 출 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10:00 ~ 17:00)에 한하여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주차 시 20분간 허용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택배ㆍ소형 화물차량 등 서민층이 대부분인 화물 차량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남양주시는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2개소/30.12km에 대하여 주 정차 탄력운영구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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