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비밀·국민재산등 비공개정보 8개 제외
[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가 없어도 업무추진비, 각종 통계, 세입ㆍ세출 예산 등 99개 행정정보를 사전 공개한다. 이는 구의회가 지난 해 7월 제정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이은 조치로 기존 21개에 99개로 확대하는 것.
구는 이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시행규칙'을 최근 공포, 늦어도 내달 중으로 홈페이지 등에 행정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사전 공개 행정정보는 그간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많았던 각 부서별 주요현황, 감사결과, 지역사회복지 계획, 업무추진비 등 78개다.
조례에 규정한 12개 항목을 99개 업무로 세분화했으며, 99개 업무를 생활ㆍ안전, 사회ㆍ복지, 교통, 환경, 식품
ㆍ위생 등 정보 분야를 명시해 구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공표 목록은 주요업무계획,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이다. 구청장과 투자기관장, 출연기관장, 전부서의 업무추진비도 인터넷을 통해 공표한다.
통계연보와 사회통계, 사업체통계, 인구통계 등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는 조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표한다. 구 자체감사 결과, 진정(고충)민원 처리 실태 분석, 위해식품 검사 결과, 식품ㆍ공중위생 검사 결과 등도 수시로 공표한다.
중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명시된 8개 비공개대상 정보를 각 부서 업무성격을 고려해 총 66개 단위업무의 비공개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법령상 비밀ㆍ비공개 정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관련 정보, 재판ㆍ수사ㆍ범죄예방 관련 정보,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관련 정보 등이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안건상정요청서를 민원여권과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도 담았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을 간사로 둬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최창식 구청장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결정ㆍ집행과정 공개로 책임있는 구정과 함께 구민 참여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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