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혐기성 소화조<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조기 정상가동 하라"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4-16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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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현장방문 보고서 원안채택
임시회서 효행장려지원조례안 등 3건 가결·1건 부결
[시민일보]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용국)는 최근 '제232회 임시회'를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4건 가운데 3건이 원안대로 가결, 1건이 부결됐다.
남궁 역 의원(새누리당, 전농1동)이 발의한 동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됐다.
또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금이 일률적이지 못해 안행부의 표준안을 따르도록 재논의키로 한 것.
아울러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 대한 주요시설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됐다.
채택된 환경자원센터 현장확인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중 혐기성 소화조의 가동 중단에 따라 현재 폐기물처리가 외부 위탁 처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빠른 시일내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지적했다.
혐기성 소화조는 앞서 지난 2월부터 동절기 세균번식 감소에 따라 음식물 발효가 어렵게 되자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또한 환경자원센터 시설내 악취 문제,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각종 기계장비 등에 대한 내구연한 준수 등 시설운영에 대한 대책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구의회 의원들은 촉구했다.
한편,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창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오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동대문구의회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현장중심 의정활동 펼치고 제23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동대문구의원들이 동대문환경자원센터를 찾아가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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