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친환경 아파트 인증 추진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3-04-16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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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오늘 개회
조례안 총 6건 심사
[시민일보]서울 강동구의회(의장 김정숙)가 17일부터 23일까지 제20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 의결한다.
조례안은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내 국가보훈자, 보훈단체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범 보훈자를 표창하고 주요 행사 때 보훈자를 예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조례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친환경성을 에너지 효율 등 기준으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준다는 내용이다.
구세감면조례안은 전통시장 야외 비가림막(아케이드)에 대해 현재 5년까지만 재산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향후 영구 면제해준다는 개정안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구의회는 23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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