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제정 추진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4-15 15:1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임시회 내일 개회… 총 10개 안건 심의
[시민일보]서울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17일부터 23일까지 '제225회 임시회'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임시회 일정은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어 18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상정된 조례안 심의와 함께 재무건설위원회는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 현장과 초안산 세대공감 공원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심의할 조례안들을 살펴보면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시설의 재위탁 기간을 명시했다.
이어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국가 보훈대상자의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정에 나선 것.
또한 도봉구 성 평등 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 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봉구 지역내 여성과 남성이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구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도봉서원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구유지(쌍문근린공원)와 시유지(도봉서원) 교환을 위해 계획안을 심의한다.
아울러 처리될 조례안은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심의를 거친 안건들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용준 진용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