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자동차세 체납 집중단속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4-14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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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번호판 영치ㆍ견인조치
[시민일보]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견인조치 등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이기간 동안 부서 전직원을 영치반으로 편성해 주택가, 다중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요 간선도로 주차장을 순회하며 영치용 단말기(PDA)를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구는 자동차세 체납 전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해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으며, 만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밖에도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예금, 보험, 증권 등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에 나설 예정이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관허사업제한, 검찰고발, 출국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세금 체납은 지역재정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대다수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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