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19일 임시회 개회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4-14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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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감사옴부즈맨 구성ㆍ운영 개정안 심의
[시민일보]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황규복)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구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2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정된 안건은 ▲2012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지방자치발전연구회, 녹색도시발전연구회) ▲구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민감사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이다.
구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이번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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