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에서 아파트단지 상가의 용도변경을 신고하기가 더 쉬워진다.
구는 최근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행위신고(용도변경, 표시변경) 절차 간소화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면적 100㎡ 미만의 소규모 시설 용도변경신청에 수반되는 사용검사를 일괄처리하고 구비서류 또한 줄이기로 한 것이다.
사용검사 일괄처리제는 행위신고시 '건축법' 기준을 준용, 변경면적이 100㎡ 미만일 경우 행위신고 신청시 사용검사를 일괄 신청 처리하는 것이다.
사용검사 일괄처리제는 행위신고시 '건축법' 기준을 준용, 변경면적이 100㎡ 미만일 경우 행위신고 신청시 사용검사를 일괄 신청 처리하는 것이다.
또 구비서류 간소화는 행위신고 증명서 교부시 사용검사 필증을 동시에 교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복 방문 등 민원인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단, 변경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라도 변경 용도의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와 변경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는 기존과 같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제도 시행으로 상가 입주자가 소규모의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행위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 돼 빠른 영업활동이 가능함과 동시에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제도 시행으로 상가 입주자가 소규모의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행위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 돼 빠른 영업활동이 가능함과 동시에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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