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용국)는 4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제232회 임시회'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201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및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행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남궁역 의원(전농제1동)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부모 등에 효행한 효행 우수자에게 구청장이 표창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구가 지역내 기관ㆍ단체ㆍ시설에 효행교육을 실시 및 장려토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시회 일정을 살펴보면 12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갖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 등에 대해 심사에 들어간다.
행정기획위원회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과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복지건설위원회는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실태에 관한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과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마지막 날인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한편 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은 구성 위원이 3명으로, 대표의원인 구의원 1명을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2명을 위촉하게 돼 있다.
선임된 위원들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검사·분석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집행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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