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명소' 명동 노점상, 절반 줄여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4-09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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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이달부터 노점 운영 구간도 한정
지하철 출입구·버스정류장엔 노점 발 못붙여
[시민일보]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한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명동관광특구내 노점을 대폭 줄인다.
또 노점 운영 구간도 한정한다.
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명동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명동은 연간 685만명의 외국관광객이 다녀가는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지만 좁은 길마다 노점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현재 272개 명동 노점을 우선 130개로 줄이되 명동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관광객들이 편하게 걸으며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노점상 스스로 노점을 축소하고 재배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는 중앙길, 명동길, 충무로길, 명례방길, 1번가 등 구에서 지정된 곳에서만 노점을 허용한다.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 통행인구가 많은 지역은 노점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명동 노점 운영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노점의 소득상황 등을 고려 일부 노점에 대해 1년 연장한다.
노점상 재산조회 결과 적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전대운영, 노점실명제를 위반하는 등 노점운영원칙을 위반하는 노점은 강제 퇴출한다.
퇴출한 장소에는 국내 최초로 청년실업자 또는 저소득 구민들에게 제공하여 생활자활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2년 운영기간 만료 후 퇴출되는 노점의 경우에도 서민 자활기반 확충 장소로 순환 활용한다.
앞서 구는 지난 해 5월부터 10개월간 명동상인, 노점상과 함께 논의한 끝에 상생의 길을 찾아 명동 노점을 운영할 기본원칙을 마련하게 됐다.
노점 운영 기본원칙은 ▲노점의 기득권 배제, 한시적 순환운영(공공성 강화) ▲노점실명제 실시 ▲지정된 장소에서 노점 운영 ▲노점 규격 축소하여 통행인의 안전 보행 공간과 개방감 확보 ▲위조상품 판매금지, 바가지요금 및 호객행위 금지 ▲노점상 재산조회 ▲노점매대의 잘 보이는 곳에 사진과 실명판 부착 등이다.
노점상 실명제를 위해 노점상들은 사진이 포함된 운영자 인적사항을 노점 매대 내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노점 규격은 통행인의 안전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2.5m×1.4m에서 2m×1.2m 이내로 축소한다.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높이도 1.5m 이내로 줄인다.
최창식 구청장은 “명동관광특구내 노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노점 휴무제를 통해 명동 나이트페스티벌, 명동예술축제 등 문화와 예술이 가득찬 거리로 조성해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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