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의회, 폭력전과 있으면 어린이집 교사 '결격'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4-09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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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밑 교사 자격요건 강화 건의문 채택
[시민일보]서울 중구의회(의장 박기재)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8일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허수덕 의원외 7인이 발의한 건의문을 상정ㆍ채택했다.
건의문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결격사유에 과거 폭력관련 범죄자를 배제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3년의 경과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허수덕 의원은 "최근 보육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등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현실에서 보육시설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건의문 채택을 시발점으로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행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으로의 취업 및 시설운영의 제한 규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아동 및 청소년의 방어능력이 성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는 이러한 법 취지에 견주어 볼 때 아동학대, 아동폭력과 직결되는 폭력관련 범죄 또한 마땅히 엄중한 제재를 적용하여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취업 및 시설운영의 제한 규정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구의회는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황용헌 의원을 책임검사위원으로, 윤석철 (전)기획재정국장, 최원익 회계사, 노미하 회계사를 결산위원으로 선임했다.
또 구의회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두 달간 구립신당1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과정을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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