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신고ㆍ허가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4-03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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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영화업신고ㆍ대부어등록등 민원 16종→20종 이달 시행
[시민일보] 이달부터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사전심사청구제도'의 대상사무를 16종에서 20종으로 확대,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따르는 허가ㆍ신고 등의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를 통해 대상민원의 가능여부를 먼저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는 기존 사전심사청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민원인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민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새로 지정된 대상민원은 ▲영화업 신고▲대부업의 등록▲국제(국내)결혼중개업 변경▲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다.
이로써 사전심사청구제도의 대상사무가 기존 16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다.
접수도 민원여권과 민원접수 창구에서 민원업무 처리부서 등 전부서에서 받도록 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민원여권과(820-1302)로 문의하면 된다.
문충실 구청장은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이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민원인 관점에서 필요로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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