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두고 강남구와 서울시, 토지주가 또다시 정면 충돌,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신 구청장의 답변에 따라 법적 조치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강남구는 반박자료를 배포, 토지주 협의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구는 '구룡마을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서울시를 수사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갈등은 지난 해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토지 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에 돈이 아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추가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환지방식'을 선호하는 토지주, 이들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시와 '100%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강남구간 충돌한 것.
토지주 협의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1년 공영개발 방침을 발표할 때 (강남구가)수용·사용 방식으로 이미 확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는 반박자료를 통해 "발표 당시 자료 중 토지이용계획도면을 보면 환지를 나타내는 구역이 없으며 100% 수용ㆍ사용 방식에 따른 개발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돼 있다"고 반박했다.
공영개발방식에 일부 '환지방식'이 추가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토지주 협의체는 "공영개발방식에서 일부 환지방식을 추가해 민영개발방식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이 민영방식과 공영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긴 오해이거나 또는 알면서 생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환지방식을 추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공영개발취지에 맞지 않다는 (강남구의) 주장이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도시개발의 시대적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는 '환지방식'을 민영방식으로 표현한 데 대해 "일부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택지로 조성되어 환지 받은 땅에 민간이 민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지방식을 수용하는 것은 도시개발법 관련 법규상의 시행방식 지정 원칙뿐만 아니라 당초 개발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이라며 "이를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으로 도시개발의 시대적 요구를 거부하고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토지주 협의체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강남구와 서울시간의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갑자기 일부 환지방식이 도입된 것과 관련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등 협의 내용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서라도 공영개발에서 갑자기 환지방식이 추가된 전후사정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7일 공개 요청을 받고 다음날 열람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사적인 내용이 있는 만큼 열람만 할 수 있게 된 법에 따라 대응했을 뿐인데 구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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