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30일까지 한달간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
대상은 지역내 사업장을 둔 지난 해 12월 말 결산법인이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구청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문의 (3425-5580)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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