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청소대행업체 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3-27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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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인권위, 권고안 결정
독립채산제 폐지… 휴게실·세탁실 설치…
[시민일보]서울 성북구와 청소대행업체간 청소위탁 계약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에 온수 사워 가능한 휴게실, 세탁실 설치 등의 내용이 권고사항으로 적용돼 근무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오는 4월 말까지 청소대행업체의 ▲독립채산제 폐지 ▲후생복지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성북구인권위원회가 7차 정기회의를 갖고 청소 대행업체 환경미화종사원의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 개선을 위해 독립채산제 폐지 등 권고안을 결정, 구청장에게 통보하면서다.
이에 따라 독립채산제 폐지가 권고사항으로 이행될 경우 환경미화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독립채산제란 ‘쓰레기봉투는 구청에서 만들지만, 봉투 판매대금은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미리결정되지 않는 탓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낳는 제도로 지적돼 왔다.
또한 후생복지 개선안은 구가 청소대행업체와 계약 체결시 ▲온수 샤워가 가능한 휴게실 설치 ▲ 작업복 및 작업물품의 세탁실 설치 ▲작업복(하절기ㆍ동절기 각 1벌) 지급 ▲ 유급여름휴가 보장 ▲ 환경부와 서울시가 권장한 월 250만원의 급여지급보장 등 후생복지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는 것.
이같은 내용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구는 인권증진기본조례 제27조에 의거, 30일 이내에 구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여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북구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추천 6명, 유관위원회 추천 4명, 구의회 추천 2명, 공개모집 7명, 당연직 1명(구 감사담당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1회의 정기회의를 통하여 주민인권증진을 위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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