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점검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3-26 15:0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부터 3차 명령 미이행땐 형사고발
[시민일보]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지역내 건축물 부설주차장들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여부, 기계식 주차장치 기능 유지관리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CCTV 등 방범설비 설치·관리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2명 1개조로 4개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 원상회복 시정명령 및 계도, 2차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당해건축물에 대한 영업·행위의 허가제한, 3차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원상 회복을 유도함은 물론, 차후 건물주 및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유지·관리토록 지도해 구민의 준법의식 고취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교통지도과(2094-2620~4)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중랑구청 교통지도과(2094-2636)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용준 진용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