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김정숙)가 지진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등 안건 3건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26~28일까지 제20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안건 3건을 심의, 의결한다.
안건은 ▲강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지진피해 평가단 조례안) ▲강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총 3건이다.
지진피해 평가단 조례안은 지진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건축, 토목,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으로 구성해 평상시 및 지진 발생시 관리토록 한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청장이 제출했고,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따르고 있다.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폭력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조를 담고 있다.
한편 개회식은 26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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