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3-24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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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9일까지 열람ㆍ접수

[시민일보]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오는 29일까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한 지역내 1402필지의 1월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구청 지적과에서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은평구청 지적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2.38%(‘12년도 변동률 2.31%)로 2008년 금융위기로 가격이 1.28%하락했던 ’09년 이후의 완만한 토지가격 상승세(연 1~2%)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 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2~3% 이상의 상승이 예상됐으나, 지난 1월말 열린 제2차 서울특별시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통해 올해도 이어질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낙후된 지역여건과 급등한 지가 상승에 따른 구민의 조세 부담 등을 감정평가사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서울시 평균 2.89%에 밑도는 2.38%로 심의하고 2월 28일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결정ㆍ공시했다.


표준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61-7821) 또는 은평구청 지적과(351-6803)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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