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판명땐 자진정비 예고
[시민일보]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2012년 항공촬영 판독결과 무단 신축 또는 증ㆍ개축된 건축물 3027곳을 대상으로 5월15일까지 2개월동안 일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주거지역내 2399곳과 개발제한구역내 628곳 등 총 3027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여부, 건축물의 위치,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 총 30개 항목에 대해 현장 확인조사를 하게 된다.
일제조사 결과 위법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정비토록 예고를 한다.
예고 후에도 정비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원상회복 될 때까지 건축주와 시공자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 조사하는 경우 위법건축물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을 사칭하면서「무허가건축물을 적법하게 봐주겠다! 」는 감언이설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공무원이 신분증을 패용했는지를 확인한 후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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