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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행정 최일선의 통장들에게 상해단체보험가입을 해줘야 한다"
박진식 도봉구의원(쌍문 1·3동, 창2·3동)은 최근 열린 '제22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행정기관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던 통장이 사고를 당했지만 자비로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다"며 집행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박 의원은 통장들이 행정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사비로 치료를 받는 현실이라며,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을시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집행부에 '통장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촉구한 것.
박 의원은 "올해 방학1동에 소속된 통장 한분이 거주 사실확인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다가 결빙된 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는 상해를 입었고 쌍문3동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며 "타동에서도 발목을 삐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지만 구청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사비로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무 수행 중 사망·상해사고가 났다면 지시 또는 협조 요청을 했던 행정기관으로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구청의 안이한 대응은 통장에 대한 인식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는 즉각 시정돼야 하며 행정절차 간소화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면서 통장의 역할은 행정 보조적인 일 위주에서 동 주민센터의 참여를 통해 주민현안문제를 건의하는 등 주민대표로서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최소한의 통장 처우개선으로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는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 즉 중랑구, 강동구, 은평구, 서대문구, 중구 등에서는 이미 통장의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 조례를 제·개정해 실행하고 있고 인근구인 강북구도 올해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봉구도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통·반장 설치 조례를 개정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박진식 도봉구의원이 최근 '제22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통장들을 대상으로 상해단체보험가입을 요구했다. 사진은 박의원이 단상에 올라가 5분 발언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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