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될성부른 마을기업에 '최대 8000만원'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3-18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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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희망단체 오는 26일까지 모집

[시민일보]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내달 15일부터 26일까지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주민단체(5인이상)를 모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각종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차 년도에 5천만 원, 재심사를 거쳐 2차 년도에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신청자격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고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인 협동조합법인이어야 한다.

단, 올해는 협동조합법인이 아닌 단체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6개월 이내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해야 한다.

올해는 공간임대보증금 지원도 실시해 사업초기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준다.

공간임대보증금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5년 내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 받는다. 사업비 지원과 공간임대보증금 지원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하거나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se.seoul.go.kr)에 사업 내용을 등록하고, 필수교육과 팀워크숍 과정을 이수한 후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다음달 15일부터 26일까지 받는다.

한편 공고문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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