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장애인 생산품 공공조달 의무화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3-03-14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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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촉진' 조례안 등 심의·처리… 21일 임시회 폐회
[시민일보]서울 용산구의회(의장 박석규)가 장애인의 건강과 자립을 촉진하는 조례안 등 안건 6건을 21일까지 심사, 처리한다.
구의회는 지난 13일 제196회 임시회를 개회해 5일간 안건을 심사, 처리한다. 또 회기 중 한남동 제2구립노인요양원을 현장 방문한다.
심사 조례안은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 ▲용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용산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산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물품 또는 장애인력을 우선 구매(고용)토록 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는 향후 각종 사무용품비 등 총구매액의 100분의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 안은 이미재 의원이 제안했다.
또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장애인체육동호회 육성 및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 심사 안건은 ▲제2구립노인요양원 현장 방문의 건 ▲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안 승인의 건이다.
한편 박석규 의장은“이번 회기동안 구민의 대표로서 문제 제기는 물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료 검토 및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의회는 21일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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