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개정안등 6건 처리키로
[시민일보] 서울 중랑구의회(의장 김근종)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제186회 임시회'가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는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을 살펴보면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회관의 시설 사용료 및 징수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민회관 대공연장 음향기기 사용료가 1만2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공연장의 무대조명, 음향기기, 피아노 등의 사용료가 신설됐다.
이어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현행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려는 것.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 통과시 증명서 발급이나 각종 인허가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5000원에서 최대 4만원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신설에 따라 적용 법령을 정비하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 경쟁제한적 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이다.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시간을 10분당에서 5분당으로 세분화했으며,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와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시간을 10분당에서 5분당으로 세분화했으며,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와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하고,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구정질문 및 답변 등을 진행한다.
이어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각의 안건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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