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도로점용료 징수 개정조례안 심의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3-12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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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15일 개회… 방아골 종합복지관등 방문키로
[시민일보]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24회 임시회'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도봉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과 ‘도봉구 평생학습관’등 3곳의 현장방문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3건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우선, ‘도봉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 센터의 입주대상을 기존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늘어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도로점용료를 감면·시행중인 가운데, 이에 도봉구도 조례 개정을 통해 서민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
끝으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현장 의정활동 예정지는 도봉구 평생학습관, 방아골 종합복지관, 도봉여성센터 등이다.
한편 상정된 총 3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도봉구의회가 15일부터 20일까지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사진은 지난 11일 제2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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