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간판실명제 준수여부 단속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3-11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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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점검
[시민일보]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2007년 6월 이후 신규 또는 이전한 지역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1300여곳을 대상으로 4월부터 간판실명제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부동산중개업자와 주민간 상호분쟁을 미연에 방지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다.
중점 점검내용은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표자 성명 미표기 ▲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표자가 아닌자의 성명표기 등이다.
'간판실명제'란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간판 등 옥외에 설치한 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실명 표기를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07년 6월29일 처음 시행됐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제도시행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업중인 중개업소는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업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개업자 스스로 간판실명제에 동참하도록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3월 한달간 자진정비기간으로 정하여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간판실명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등 계도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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