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판대 도로점용료 현실화 한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3-10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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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공유재산ㆍ물품관리 개정 조례안 등 6건 내일 처리
[시민일보] 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오는 12일까지 '제215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우선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5년이내로 하고 조례에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에 규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은 길음·월곡·장위종합사회복지관성북푸드마켓,행복플러스푸드마켓,장위·상월곡·석관·정릉·성북장애인 복지관 등 총 10개가 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기간은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운영해 왔다

또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돼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이 시·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해 광고물 등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의 중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어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노점 특화거리의 노점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경기침제 및 품목제한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늘어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서 구유재산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청에서 취득·처분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번에 제출된 총 6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일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성북구의회 의사진행의 방청을 원하는 구민은 회기중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언제든지 방청할 수 있고, 구의회 홈페이지에서도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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