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성동구의회(의장 윤종욱)가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제20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성동구청이 제출한 '서울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13건을 처리한다.
성동구민대학 설치 운영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민대학 수강료 감면 대상이 다자녀가족 셋째아(13세 이하)로까지 확대된다. 장애인, 한부모가정 자녀 등은 종전처럼 할인해준다.
또 신청한 강좌를 개강 전 취소할 경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돌려주는 등 수강료 반환기준을 신설했다(별표 3).
기타 안건으로 ▲성동구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있다.
구의회는 8일 오전 11시 개회식 후 11일 상임위원회별 상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1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 후 폐회한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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