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개정조례안 심의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3-06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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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임시회 내일 개최

[시민일보] 동작구의회(의장 홍운철)는 오는 3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3건의 일반안건 심의와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해 12월 제230회 제2차 정례회 당시 보류됐던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등 3건이다.

특히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 중인 충남 태안군 소재 동작휴양소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객실료 인상과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및 휴양소 운영 활성화 방안이 주골자다.

구의회는 객실료 인상 등 구민 생활과의 직접 관련성을 감안해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14~15일 열리는 제2ㆍ3차 본회의에서는 동작구의 주요현안 사업과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집행부측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 요구를 위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예정돼 있다.

구의회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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