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청렴식권제'로 식사접대 막는다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3-04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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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업무 등 관련 17개 부서 우선 실시
구내 식당 이용케 식권 이달부터 발급
[시민일보]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인ㆍ허가 등 업무 협의 차 구청을 방문한 외부관계자와 식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식사비 대납, 청탁 등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청렴식권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각종 계약,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점심시간 즈음에 방문한 민원인이 식사 요청을 할 경우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예전에는 점심식사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식사대접 하나만으로도 담당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부패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는 ‘청렴식권’을 제작해 사전 지급, 점심시간 업무추진 관계자가 방문했을 때 구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업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청렴식권제'는 주택과, 균형개발과, 건축과 등 인ㆍ허가 및 계약업무 등 외부에서 식사접대를 받기 쉬운 17개 부서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되며, 효과가 좋을 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응대로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청렴식권제 도입으로 구청을 방문한 관계자에게 구청 구내식당의 건강 식단을 자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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