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원룸·다가구주택도 '상세주소'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2-27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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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처럼 동ㆍ층ㆍ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 사용을 원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연중받아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대장에 동ㆍ층ㆍ호 현황을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ㆍ층ㆍ호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ㆍ층ㆍ호를 주소로 사용해 왔으며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 우편물,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며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은 동ㆍ층ㆍ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구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세주소 사용을 원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대장에 동ㆍ층ㆍ호 현황을 등록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여된 상세주소는 각종 공문서에 동ㆍ층ㆍ호를 기재하여 공법상 주소로 사용하게 되며 동ㆍ층ㆍ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종 고지서나 우편물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2100-4277) 및 은평구청 지적과(351-6815)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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