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올해 서울 용산구청의 민원 처리 속도가 종전보다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법정 민원처리기한인 2~30일보다 빨리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 직원에게 연말 표창도 수여하는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중이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1월부터 연말까지 유기한 민원 총 272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르면 각 민원 법정처리기한은 2일부터 30일까지 다양하지만, 이보다 빨리 민원을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운 직원들을 칭찬하고 구정 신뢰도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각 민원별로 처리 기한이 있지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신속히 마무리하여 민원인의 궁금증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추진 목표”이라며 “실제로 이를 통해 구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단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연할 경우에는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상위 6명에게는 12월에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단, 민원인이 취소한 민원, 30일 이상 장기간 검토 대상 민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민원처리의 신속함과 친절"이라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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