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땐 '포상금'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3-02-26 17:5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공포… 최대 999만원 받아
[시민일보] 서울 강동구청에 지역내 체납자의 은닉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을 신고하면 최대 999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난 20일 '서울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민간인이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신고액의 최대 5%(1000만원 미만)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숨기거나 빼돌린 현금, 예금, 주식 기타 재산가치 있는 유무형 재산이다.

단,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등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객관적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자료를 구청 세무2과(3425-5570)에 제출하면 된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나래 이나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