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의무휴억 24일 재개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2-19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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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위반 땐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물려
[시민일보] 서울 서초구(구청장 직익철)는 24일부터 지역내 대형마트 3곳과 SSM(기업형슈퍼마켓) 24곳 총 27곳의 의무휴업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도 제한된다.
구는 이같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을 지난 해 5월 시행한 바 있으나 6월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자치구의 영업제한에 대한 상위법과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법‘위법’판결을 내리면서 관련조례를 재개정하게 된 것.
지역내 대형마트는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킴스크럽이 해당되며 SSM은 총24개소로서 롯데슈퍼 10개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8개소, 이마트 에브리데이 4개소, GS슈퍼 2개소가 의무휴무제 대상이 된다.
특히 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은 지난해 9월과 10월, 3회에 거쳐 의무휴무제 위반사례가 있어 이번 의무휴무 재개에 대한 영업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무휴무제 위반시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의무휴무제 실시로 전통시장 골목 내 중소형 슈퍼마켓 등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영세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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