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 0' 중구 만들기 시동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2-19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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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동장등 5급 간부 청렴도 평가 올해부터 연1회 이상 실시
[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공직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도 평가 대상을 국장급에서 5급 간부(49명)들까지 확대한다.
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부패방지대책에 따라 구의 과장ㆍ동작급 간부들은 올해부터 매년 1차례 이상 청렴도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항목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등 직무 청렴성 분야 19개 항목이다. 펑가단을 통한 설문 조사로 진행된다.
평가단은 피평가자와 동일부서 내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중 피평가자 보다 직위가 높은 상위직(10%), 동급인 동료(40%), 직급이 낮은 하위직원(50%)으로 꾸려진다.
평가대상은 구청의 5급 과장 34명, 5급 동장 15명 등 총 49명이다. 평가 결과는 구정의 청렴시책 수립과 인사에 반영된다.
아울러 구는 내부고발시스템을 확대한‘청렴톡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외부시스템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EBI) 홈페이지와 연결되며, 익명성 보장을 위해 신고자 IP 주소는 절대 비공개한다.
신고 사항은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확인 및 조치 후 KEBI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것도 신고자만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이 조례나 규칙 등의 불확정하고 모호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도 운영한다.
감사담당관에서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 방침 수립시 해당 부서의 의뢰를 받아 자치법규의 불확정 개념, 공백 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평가해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것이 주골자다. 지난 해 제ㆍ개정된 28건 조례ㆍ규칙중 8건의 관련 조항이 개선됐다.
이와 함께 구는 불친절 민원 Zero를 위해 친절ㆍ불친절 공무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매분기 부서별 친절도 통합평가를 실시한다.
불친절 공무원 및 감독자, 소속부서에 패널티를 확대해 우수부서 표창 등에서 제외한다.
4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간 상시학습 교육시간(50~80시간) 10%의 반부패교육 이수화 등 반부패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감사 결과를 중구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고,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도 매달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다양하고 실효적인 부패방지 시책을 강도높게 추진하여 청렴도가 전국 최상위권인 청렴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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