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식당 등 시설개선금 연중 지원 1곳당 '최대 1억원'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3-02-18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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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내에서 낡은 식당이나 빵집,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시설 개선금을 최대 1억원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 모범음식점은 최대 5000만원까지 육성자금을 연중 지원한다.

용산구가 총 3억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기금) 신청을 연중 접수, 지원하고 있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업소(식품위생법(이하 법)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신고를 득하여 용산에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법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신고를 득하여 용산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 영업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법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신고를 득하여 용산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3가지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업소 당 1억원 이내에서 연 2%이율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의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연 2%이율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 조건이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은 2000만원 이내에서 연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일 경우만 해당되며 5000만원 이내에서 연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 확약서 등을 준비하여 보건위생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유흥·단란주점이거나 주류 위주 판매업소, 이미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제외된다.

자금이 소진 될 때까지 접수 가능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현재 용산은 식품접객업소의 바람직한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단속 예고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자금 융자와 함께 지역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2199-8036)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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