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등 민원관련제도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13일 구에 따르면 복잡한 민원들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심사관제, 민원후견인 제도 등 민원 관련 제도 홍보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민원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인·허가의 가부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제도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은 ▲고압가스 제조허가(변경) 신청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조합설립인가(재래시장) ▲ 개발행위허가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건축계획심의대상 제외)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어린이집 인가 등 총 9종이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로 방문·신청하면 해당 민원별로 주관 부서에서 서류내용을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고압가스 제조허가(변경) 신청, 액화석유 가스 허가 및 변경 허가 신청 및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등 3개 민원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까다로운 절차와 법규 때문에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느꼈다면 민원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목표로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중견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접수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민원인을 도와 해당 사무를 책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민원후견인은 구민을 위한 민원 매니저라고 할 수 있다.
민원후견인제는 건축신고 및 허가, 지방세 이의신청, 공장설립 승인 신청 등 총 55종의 민원에 대해 실시되며, 구청 팀장급 직원 92명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돼 쉽고 빠른 민원처리를 돕는다.
또한 민원사무심사관 제도는 민원사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구청 민원여권과장이 민원사무심사관을 맡아 민원사무 처리기한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한다.
한편 구는 위의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과 관련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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