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3-02-12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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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다가구 등 확대 시행
[시민일보]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원룸, 다가구주택 등 입주민의 우편물 수취 편의를 돕기 위해 상세주소를 수시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를 원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구청 토지관리과에 상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신청 후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만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했으나 올해부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상세주소가 생긴 신청인 등은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전산시스템의 주소정보와 연계된 국민연금, 경찰서, 건강보험, 세무서, 병무청 등 행정기관의 주소는 자동변경된다.
성동구는 건물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사용에 관한 우편 안내문 발송하고 동 주민센터 및 구 홈페이지, 구 소식지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상세주소 부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토지관리과(2286-5396)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사업으로 우편물이나 택배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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