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모델하우스 존치연장신고 대신해준다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3-02-07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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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서비스 연중 실시
[시민일보] 앞으로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소재 모델하우스 건축주나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 주인은 건축물 연장신고를 하러 구청까지 안 가도 된다.

광진구가 올해부터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공사용 가설건축물, 임시 경비실 창고 사무실) 존치기간 연장신고 대행서비스를 연중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구청 담당자가 가설건축물 만료 1개월 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철거 또는 존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말소 처리하거나 연장 신고를 받는 서비스다. 또 지금까지는 만료일 사전예고를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했지만 올해부터 2개월 전 사전예고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하거나,‘건축법’규정에 따른 신고대상(2년 이내)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허가대상(3년 이내)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 건축주들은 신고 대상에 관계없이 1개월 전 만료 예고를 받아 자칫 부주의로 연장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위반 후 이행강제금을 무는 경우가 발생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구청 방문횟수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민원인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함으로써 구민 만족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450-7732)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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